경제·금융 정책

"자녀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확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23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교육비 부담완화등 재정정책 뿐 아니라 세제정책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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