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공동투자 방법과 방법과 주의점

정보 공유에다 재산세등 절세 효과도<br>수익배분등 명기후 공증해둬야 안전

공동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 관심이다. 공동투자는 주로 법원 경매물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 중 하자가 적고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매입하거나 부지를 매입해 시공을 거쳐 매각하게 된다. 투자방식도 다양해 투자자가 물건을 매입한 뒤 일정 시점에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고, 투자자가 전문업체에 돈을 맡긴 뒤 수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또 부동산 전문업체가 보유한 물건에 투자해 일정 기간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공동투자, 이래서 좋다=공동 투자를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다. 상가나 토지투자시 재산세가 개인별로 합산 과세돼 절세효과도 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도 다른 사람과 투자하면 세금이 준다. 양도세 역시 개인별로 양도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도 준다. 가령 집을 팔아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단독의 경우 18%의 세율로 2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명이 하면 각각 1,000만원에 해당하는 9%의 세율을 적용 받아 180만원으로 감소한다. ◇주의점도 적지 않아= 공동투자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꼭 필요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투자 기간, 수익배분 방법은 물론 지분을 팔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누가 인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을 내용을 명기한 뒤 공증을 해둬야 문제가 없다”며 “장기간 투자할 땐 보유세나 대출 이자 등의 비용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동투자 참여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투자 물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괜찮다. 주택의 경우 공동투자로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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