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트롬(TROMM)’을 생산하는 LG전자가 ‘클라쎄(Klasse)’ 드럼세탁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드럼세탁기의 핵심 부품인 직렬모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측이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클라쎄’ 드럼세탁기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특허 침해로 인해 LG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3년 기준 72%에서 2005년 50%대로 격감하는 등 국내에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대우측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한 바 있으나 대우측은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은 “직결식 모터 기술은 드럼세탁기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 특허의 효력이 없다”며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LG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LG전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삼성 하우젠 드럼세탁기의 모터가 ‘트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