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퇴투쟁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지부ㆍ지회 집행부와 분회장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후문 등에서 차등성과급ㆍ교원평가제ㆍ연금법개악 저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또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과 구속된 전교조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께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사’ 등을 이유로 조퇴한 후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 다음달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함께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처벌기준에 따르면 조퇴ㆍ연가투쟁 단순가담자는 누적으로 4회 참여시부터 징계를 받고 핵심주동자는 2회 참여시 경징계, 3회 참여시 중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