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온라인 게임업체 등에 '인터넷 종량제' 추진
초고속인터넷 업체 "수익 좋은 사업자들도 이용료 분담해야"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종량제를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포털 업체, 온라인게임 업체,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부가사업자들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T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인터넷종량제를 일반 네티즌이 아닌 네이버ㆍ다음ㆍ네오위즈ㆍGS e샵 등 인터넷사업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에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사업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똑같은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이용세를 이용자는 물론 항공회사도 함께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포털 업체, 온라인게임 업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은 인터넷 접속량과 관계없이 KTㆍ하나로텔레콤ㆍ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 정액제로 요금을 내고 있다.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도 최근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통신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인터넷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한 셈이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종량제의 경우 네티즌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인터넷 업체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올릴 정도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100배로 높이는 국가 프로젝트인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터넷TV(IPTV),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수익을 확보하려면 종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종량제에 따른 요금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논리다. 지난해 네오위즈는 매출 1,021억원에 1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CJ인터넷은 4ㆍ4분기에만 매출 231억원에 73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오는 9일 실적발표가 예정된 NHN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입력시간 : 2006/02/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