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필요한 만큼 권한발동이 가능하도록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이 발동되면 그룹 총수들이 중소규모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자금관리· 편법상속· 경영간섭 등 독단적 경영을 하는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3개 법인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를 마쳤지만경고를 한번 내린 것 말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1개사도 재벌 계열로 편입되지 않았다.
또 지금도 16개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정감사 때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 등이 제기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삼성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