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취소 등 독단적 교육정책 펴"… 학부모단체, 조희연 주민소환 추진

임기 1년 되는 내년 7월께 청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자사고, 일부 시민단체 등과 충돌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제는 독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을 주민이 투표로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지난 2011년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 교육감이 두 번째다. 당시 곽 교육감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도입을 밀어붙이자 일부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환서명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1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등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정작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관심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학련은 2011년에도 반전교조척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전교조 추방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수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곽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도 공학련이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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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련은 조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다른 교육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민소환의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조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펴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1년 미만의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더라도 임기 1년째를 맞는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청구권자 1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서울시민 8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주민소환 투표에서 서울시 전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후 개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임기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되고 그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학련은 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 추진 자체가 자사고 폐지 등 조 교육감의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 추진 자체가 정책변화에 대한 강한 압박의 의미가 있는 만큼 상생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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