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법 개정 히스토리

한국은행에 원래부터 금융안정을 위한 검사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IMF) 와중인 1997년 말에도 한은법 개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외환위기가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이 쏟아지며 통합감독권을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97년 진통을 겪던 한은법 개정은 금통위 의장을 재경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이관하고,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분리ㆍ통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독립이란 명분을, 재경부는 감독권 확보라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대신 한은의 설립목적은 ‘통화가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약화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은의 늑장대응은 다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권과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한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한은은 또 다시 단독조사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 못지 않게 거시건전성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운용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한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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