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정보제공 美투자銀 소송 몸살

개인·기업 손배訴 급증그릇된 정보나 엉성한 조사에 기초한 투자은행의 권유를 믿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3월5일자)에서 주가가 폭락한 업체의 기업공개(IPO) 주간사나 기업의 자산운용에 실패한 투자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요청은 단순히 주가폭락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IPO시 정보공개 및 기업실사 불성실, 자사투자 기업에 대한 주식매입 권유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잡지는 투자자들이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월가의 '상어'들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투자자문사인 피서브는 파산직전의 증권사인 듀크 앤드 컴퍼니에 투자를 권유했다가 최근 포틀랜드 연방법원으로부터 18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미경제조사협회(NERA)는 IPO 관련 소송의 경우 투자은행들이 법정 밖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화해를 보는 경우가 전체 평균보다 17%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미 증시 시가총액은 무려 3조달러나 빠졌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이 이처럼 손실을 본 반면 투자은행들은 260억달러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된 상황 탓에 투자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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