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에코텍은 6일 유상증자 대금 피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지난 8월과 11월 유상증자 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금 변제를 위해 대표이사 강모씨가 총 46억5,0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진에코텍은 또 CD관련 분식회계설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40억원의 CD를 구매했으며 10월 말까지 회사에서 CD를 보관한 후 만기시 사채업자에게 다시 현금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대표이사 강씨에 대해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고백했으나 또 다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진에코텍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