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시도 제한 안둘 것"

채권단, 재무약정 체결 시한 1주일 더 연기

현대그룹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조건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본격화된 만큼 현대그룹이 이른 시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현대건설 인수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방향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채권단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의 약정 체결 시한을 1주일 더 연기하되 빠른 MOU 체결을 위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시도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선 현대그룹에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하면서 MOU 체결 시한을 1주일가량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대건설 M&A 시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2·4분기 실적을 참고한다는 약정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MOU 체결 거부 이유 가운데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제한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M&A 시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M&A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이라며 "현대그룹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단의 당근책이 실제 현대그룹과의 MOU 체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MOU를 맺은 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비율 감소,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 받기 때문에 M&A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만 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게 채권단의 기본입장"이라며 "하지만 M&A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은행들이 동의해줄지 의문이고 차입시 기업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기 때문에 당근책을 현대그룹에서 받아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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