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신설

당정 합의…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혜택

당정이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신설해 주식시장에 3조원 이상으로 기대되는 신규 자금의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여야는 내년부터 오피스텔ㆍ고시원 월세까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는 ‘사실상 증세’에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점검 당정회의를 열어 장기펀드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연간 최대 3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60%만 주식에 투자돼도 2조원의 주식 순매수 효과가 발생해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가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액 및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코넥스 활성화 대책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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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법 시행시기가 어차피 내년 초이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자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준주택까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연간 총 300만원 한도에서 오피스텔ㆍ고시원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고용 유지시 받는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춰 매년 약 2,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분실ㆍ도난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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