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억짜리 주택 대출한도 1,000만원 늘어

근저당설정비율 은행 자율 전환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2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000만원 늘어난다. 연체율과 상관없이 은행마다 120%를 적용하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앞으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 주택가격에 근저당설정비율을 120%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체이자율이 2~5%포인트 인하되고 각 은행별로 연체이자율이 다른 만큼 근저당설정비율도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11월부터 115%이던 근저당설정비율을 110%로 낮췄다.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현재는 근저당설정비율 120%를 제외한 8,000만원까지 실제 대출받을 수 있지만 110%로 내려가면 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태권매입비용(근저당권 설정액의 1%)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변동금리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 변동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가산금리가 오를 때 대출고객이 이유를 물어도 은행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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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보증인에게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전에 e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도록 했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보증인은 지연배상금이나 대출원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카드포인트로 연회비를 결제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소지를 변경하면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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