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U 집행위 “키프로스 자본통제는 일시적 조치”

예외적 조치 기간 최소화, 은행영업 조기정상화 촉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키프로스 은행에 대한 자본 통제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자본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이런 조치는 키프로스 정부가 제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제한은 수일간만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니에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 채권단과 키프로스 정부가 이날 새벽(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구제금융 조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키프로스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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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는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00억 유로(약 14조 4,0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과도한 금융부문을 과감히 축소키로 합의했다.

특히 키프로스 제 2위 은행으로 부실규모가 가장 큰 라이키 은행(Cyprus Popular Bank)에 대해선 “은행주주, 은행채 보유자, 예금보호(10만유로)를 적용받지 않는 예금자가 완전 책임을 지는 조건아래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또 은행예금 인출 한도를 1인당 100유로로 제한했다.

금융 부문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사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키프로스에 거액의 자금이 묶인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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