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세금 체납자의 자산압류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체납자의 자산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파문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7개 시중은행 등은 체납자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요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시중은행 등은 지난해 12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려면 수작업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야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하는 데만 평균 한 달이 걸린다. 이 사이에 체납자는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예금 등 금융자산을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지난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4,5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1,39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예금을 우선 압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체납액을 쉽게 징수해 숨통이 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파문 이후 관련 부처는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 모드로 바뀌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관련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서 추가적인 검토 사안을 이유로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실무기관인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아 실무선에서 논의는 주고받고 있다"며 본격적인 착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행부는 이미 내년 상반기 목표로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뛰고 있는 반면 손뼉을 마주쳐야 할 상대 부처는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를 온라인으로 요구하고 제공하게 되면 우편 등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관련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세금 체납자의 예금을 우선 압류할 수 있어 그만큼 세금 추징도 쉬워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체납자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받게 되면 하루면 충분하다"며 "체납자의 세금추징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속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