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배심제 도입ㆍ기소독점권 제한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국민심려 죄송하다 새롭게 태어날 것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여부결정에 참여하는 ‘미국식 대배심제’가 도입되는 등 검찰의 독점적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또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혁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잘못된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수사•기소권을 통제받을 것이며 자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행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검찰은 수사ㆍ기소권의 남용 비판을 의식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 등을 결정할 경우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소배심제도는 중범죄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 여부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로, 기소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개혁안에서 제외시켰다. 검찰은 또 감찰에 외부인사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감찰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감찰인원을 2배로 늘려 기존 감찰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사후조사감찰’에서 ‘평시동향감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감찰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검사를 조사하는 특임검사를 새롭게 임명할 방침이다. 윤리강령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일체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비위 행위의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인사조치로 단호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검찰의 제도개선책으로 내부감찰에 외부인을 선임하고,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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