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을 비롯한 43인이 법원에 신청한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법원이 최초 주식 교환 시 산정된 매수가격과 동일한 1주당 7,383원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보유하던 외환은행 주식 3,850만주(6.1%)를 전량 매각했다. 한은법상 영리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외환은행 주식 매수 청구가는 주당 7,383원으로 장부가가 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1,03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