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체면 구긴 한국은행

법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기각

한국은행의 체면이 잔뜩 구겨졌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한국은행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1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을 비롯한 43인이 법원에 신청한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법원이 최초 주식 교환 시 산정된 매수가격과 동일한 1주당 7,383원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보유하던 외환은행 주식 3,850만주(6.1%)를 전량 매각했다. 한은법상 영리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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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환은행 주식 매수 청구가는 주당 7,383원으로 장부가가 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1,03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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