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6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술을 주문한 결과, 주류 판매가 일시 중단된 2개 사이트를 제외한 14개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했고 구입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곳도 없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는 민속주와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제외한 다른 술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다.
소보원측은 “주류를 판매한 14개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질랜드 등의 해외 판매업자들이 한글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비타민제, 로열젤리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경로 차단 등을 요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