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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초등학교, 6000가구당 1개로

민간 골프장 건립 때 땅 강제수용은 금지

앞으로 도시계획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민간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학교ㆍ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설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 및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등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2,000~3,000가구당 1개를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4,000~6,000가구당 1개만 지으면 된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 1㎞에서 앞으로는 1.5㎞로 늘어난다. 또 중ㆍ고등학교도 기존 4,000~6,000 가구당 1개에서 6,000~9,000가구 당 1개로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기준이 1979년도에 제정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간에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에도 강제수용권이 부여돼 지역주민과 마찰의 원인이 됐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부터 시행하고 이미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건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외에도 지하도 출입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쇼핑센터ㆍ터미널 연결로도 지하도 출입시설로 간주하고 10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지하도 출입시설 간격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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