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2~10배 올라

■ 세부담 얼마나 느나서초 56평아파트 6,000만원 더내야 새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아파트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양도세부담이 종전보다 대략 2~10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4월4일자로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한차례 올린 바 있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 등의 경우 올들어 최대 15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금액에 각종 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초구 56평형 아파트를 2000년 9월1일 취득해 2002년 9월16일에 팔았다고 치자. 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억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종전 기준(6억500만원, 4월4일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1,356만3,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이번에 기준시가를 8억500만원으로 종전보다 2억원 올렸다.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8,438만4,000원.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종전보다 무려 622% 늘어난 셈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46평형 아파트를 같은 시기에 사서 팔았다고 하면 매입시점의 기준시가는 4억2,400만원이고 이번에 고시된 가격은 6억7,000만원. 따라서 종전에는 1,738만원(기준시가 5억2,0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7,138만원을 내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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