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변호사 전성시대] <1> 공정거래 분야

기업결합·부당거래·담합 사건 등 맹활약

정경택, ▲1952년 전남 담양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사시 17회(사법연수원 7기) ▲1980년 변호사 개업

임영철, ▲1957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3회(연수원 13기)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오금석, ▲1964년 경북 영주 ▲성동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8회(연수원 18기) ▲199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해지다 보니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 파고 들어 경쟁력을 키우는 전문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남다른 깊이의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며 법조계를 리드하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외국 로펌과의 법률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전문 영역의 구축이 중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전문변호사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국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변호사들를 찾아 각각의 활약상과 면모를 소개하는 기획시리즈 '전문변호사 전성시대'를 마련했다.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이들은 국내 주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 판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주목도가 높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유리 제조업체인 A사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업계의 눈총을 의식하면서도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A사의 기대와는 달리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곧바로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감면불인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부당성을 다투거나 최종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의결이 나온 뒤에야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던 터라 A사의 소송은 업계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고법도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했다. 결국 A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물었고 마침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면불인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돼 통지가 이뤄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게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기업들이 공정위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은 임영철(56ㆍ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다. '미스터 공정위공정위'라는 별명을 가진 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수장으로 통하며 공정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린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6년 13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공정위 법무심의관으로 전직한 뒤 초대 심판관리관과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으로 6년간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선정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뽑혔고 국내 20개 로펌의 대표들이 뽑은 최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가 맡았던 굵직한 사건으로는 삼성SDS의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 대리점 계약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삼성SDS가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맡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와의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거래거절행위라고 본 사건에서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조치를 받아 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는 전문성 없이는 사건을 맡아 진행할 수 없는 분야"라며 "세종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 인물은 정경택(61∙사법연수원 7기) 김앤장 변호사다. 그는 80년대 공정거래법 입법초기부터 30여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계속 일해 온 공정거래법의 산 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반독점법을 전공한 뒤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분야를 공부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가로 통한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ㆍ경쟁법 분야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120여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 전문가 등이 두텁게 포진해 있는 공정거래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건 등 정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역시 매머드 급이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2월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M&A 자문 이외에 SK텔레콤을 대리해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대한 해외기업결합신고(global merger filing) 업무를 지원했다.


SK텔레콤이나 하이닉스가 모두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국에 신고를 해 승인을 적기에 받아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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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이외에 중국,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조속히 받아내는 실적을 거뒀다.

공정위가 웅진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웅진그룹 5개 계열사에 약 3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웅진그룹 5개 계열사를 대리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을 잘 처리한 데는 개인의 능력 보다는 팀의 역할이 컸다"며 "김앤장은 오랜 기간 공정거래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집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오금석(48ㆍ연수원 18기)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 전문가다.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 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결합 사건과 담합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ㆍ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등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정유사와 보험사 담합 사건에서는 맹활약을 펼쳐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를 대리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1998~2000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담합해 군납유류를 고가로 구매했다"며 1,6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최초로 제기된 중요한 소송이었다. 오 변호사는 경제학자들과 수년간의 변론 등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얻어 냈다.

생명보험회사들의 담합 사건에서는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시키기도 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은 각각 변동금리형 상품의 보험료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율 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생보사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와 달리 각자 이율을 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거래 사건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팀 전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해마다 팀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정거래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협업관계에 있는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내부 양성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변호사 충원 등 팀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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