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충돌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강력한 단속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내 자전거도로 399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자전거도로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충돌 등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1월 21일자 27면 참조 주요 단속 지역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 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이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승용차ㆍ4톤이하 화물차 4만원ㆍ일반 도로와 동일)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1,559곳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가 자주 일어나는 31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출퇴근시간 대에는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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