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부동산재테크] '재건축'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길 많다

[실전부동산재테크] '재건축'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길 많다1가구 2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는 고민거리이다. 양도소득세를 대수롭게 생각치 않는 사람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 겁을 낸다. 그러나 투자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물지않은 방법이 많다. 김해민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는 지난 88년10월 일산신도시 25평형 아파트를 장만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후 투자목적으로 95년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1채를 매입했다. 그 재건축 아파트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까?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을 방법은 많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 입주전에 일산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헐리게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바꿔말해 재건축 아파트가 헐리고 나서 잔금을 내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는 것. 때문에 88년에 매입한 일산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 지금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전에 일산 주택을 팔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재건축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팔고, 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김씨는 10월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그로부터 2002년 10월 이전에 일산 주택을 팔면 그만이다. 일산 주택은 이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간(3년 보유)을 충족한 상태로, 2002년 10월 이전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다. 결국 김씨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택하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게 된다. 단 입주후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권 상태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이란 건물 철거후부터 입주 전까지를 말한다. ▶朴承國 하나회계법인 공인회계사입력시간 2000/06/28 19: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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