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 최종 반려

울산 북구가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이는 지난달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최근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코스트코 건축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북구는 “인구 20만명에 대형할인점이 4개나 있는 북구의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할 우려가 높다”며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 측은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장유통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종 반려로 결정돼 당혹스럽지만 조합원들과 협의를 끝낸 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유통조합은 북구의 최종 반려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반려에 따른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울산시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릴지는 미지수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북구 진장동 일원에 지상 4층(3만1,000㎡) 규모의 상가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반려됐다. 지난 4월 다시 건축신청을 했으나 북구가 다시 반려하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행정상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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