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반기 영업실적부진 사업가 소득세 추계신고해야 稅적어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은 이달말까지 소득세 추계신고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은 직전연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오는 11월말까지 미리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따라서 전체 매출액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작년 상반기의 30%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스스로 산정해 10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추계소득액을 고의로 낮춰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세 추계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송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마치게 된다. 다만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2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내년 5월말 98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때 세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신고때 납세자들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마다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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