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성무역주 공매중지/신고위반 사보이호텔측 제재/증관위

◎초과지분 처분명령·검찰고발공개매수를 진행중인 기업이 공동보유자 지분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아 공개매수 자체가 무효화 된 첫사례가 발생했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신성무역 주식을 매집한 림정훈구 정실업대표와 정승백 일진양행대표가 신성무역의 공개매수를 신청한 사보이호텔측과 우호관계를 가진 공동보유자라고 판단,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모두 고발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공동보유자라고 판단되면 사실상 대주주 1인의 보유지분으로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감독원이 공동보유자 여부를 조사해 이를 가려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증관위는 사보이호텔과 사보이건설, 사보이호텔의 이명희·조현식 대표이사, 임정훈 구정실업대표, 정승백 일진양행대표, 웅진코웨이 등을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위반,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웅진코웨이를 제외한 이들 법인과 개인들은 지난 2월부터 4월9일까지 신성무역 지분 22.67%를 매집했으며 이후 임씨와 정씨의 계좌를 주로 이용해 4월25일까지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보유지분을 한 때 41.43%까지 끌어올려 의무공개매수규정을 위반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성무역 주식 9.63%를 취득한 후 지난 4월11일 사보이호텔측에 넘기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고발됐다. 증관위는 임정훈씨와 정승백씨의 지분을 합할 경우 신성무역에 대한 사보이호텔측의 지분이 당초 22.67%에서 33.45%로 늘어나기 때문에 3개월후인 오는 8월27일까지 장내에서 22.67%를 초과하는 10.38%(4만1천7백40주)를 매각토록 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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