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JB금융지주, 코코본드 개인 청약 한도 1억원으로 낮춰 제시

JB금융지주(175330)가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개인 최소 청약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춰 제시했다. 지난달 말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해 최소 청약 한도를 낮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코본드 발행을 앞둔 J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청약 방법 및 일정,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 업체인 은행이 위기를 맞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각되는 구조다.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JB금융지주는 개인 및 기관 최소 청약 한도를 1억원, 10억원으로 제시했다.당초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서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청약 최소 단위가 5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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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한도를 낮춘 것은 투자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2,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을 앞두고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유효수요 내 총 500억원만 들어왔다. 미매각 물량 1,500억원은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인수하는데 최종 청약일에 수요가 없으면 남은 미매각 물량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에서 팔리게 된다. 리테일로 팔리기 전 투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청약 한도를 대거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정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큰 문제가 없으면 JB금융지주는 22일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된다.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JB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일자는 22일에 이어 26일, 29일로 여러차레 미뤄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첫 사례인 만큼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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