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급병실 이용 비용부담(자동차 보험백과)

◎피해자 임의로 입원땐 차액 부담해야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최고급 병실을 사용할 경우 입원비용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입원료를 일반병실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의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면 입원비용 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입원료를 전액 부담한다. 피해자의 정신이상 증세가 심하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일반병실은 보통 해당 병원 병실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실을 의미하며 대개의 경우 종합병원 6인실 이상 병실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