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납부세액 10만원 이상땐 3개월 분납 허용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과 관련 “분납은 3,4,5월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납은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납부는 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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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포함,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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