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택양도세 10~30% 감면

주택양도세 10~30% 감면 연내 1년이상 보유후 팔고 새집 구입때 올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아 10∼3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건설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할때에는 양도차익중 10%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중 40%를, 2년이상일 때는 금액 규모에 따라 20∼40%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1일이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했거나 할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특례세율 적용신고와 함께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팔고 신축 분양주택을 나중에 사는 것은 물론 분양 주택을 먼저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후에 매각하는 경우 모두 이같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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