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다게이트 터지나] 검·경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불법 게임기 6만여대 압수·포기권유 등 검토<br>불법 게임장 신고 수천만원 포상도 추진

검찰이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관련,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21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상명 검찰총장이 입을 굳게 다문채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행성 도박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21일 사행성 오락이 미치는 국민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들 불법 게임기(6만여대) 압수 등 불법 도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게임기 압수를 위한 법원의 영장발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게임방 업주에게 불법 사행성 제품인 만큼 포기 각서를 권유하는 방식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의 승률조작 등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에 따라 게임기를 몰수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등의 재판 중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를 압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국 오락실과 게임장에 유통된 불법 게임기 폐기가 수사의 중요 목표였다. 형이 확정되면 일선 검찰청이 게임기 몰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전에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6만여대의 게임기를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최종 판단해 몰수형을 선고하면 압수 및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사행기구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게 수거,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형 확정 전에도 영장을 받으면 압수할 수 있지만 수만대에 이르는 압수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게임장 업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게임기 전체가 아니라 불법 승률조작 및 당첨금 확대에 사용된 프로그램 기판만 빼오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와 관련, “재산권 침해 문제는 게임장 업주가 게임 제작사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문제”라며 압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 4만5,000여대의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켰고 ‘황금성’은 1만5,000여대, ‘인어이야기’는 500여대가 팔려나갔다. 한편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8억원, 내년 12억원 등 합계 20억원의 포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ㆍ문화관광부ㆍ대검찰청 등과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행성 게임업체들의 불법사례 30여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40여건을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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