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종목 대차거래 상환 현금도 가능

예탁원, 내달 1일부터 시행… 자 이유 없는 채무불이행엔 제재

내달 1일부터 상장폐지 종목에 한해 대차거래를 할 때 빌렸던 주식을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자격을 박탈당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대차거래는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게 신용거래에 필요한 주식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증권금융기관이 대차거래를 할 경우, 빌린 증권사에 반드시 주식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이 퇴출될 경우 정리매매 기간 외에 주식 매매가 불가능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빌렸던 주식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자유롭게 갚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당 종목이 장기간 거래 정지될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대차거래 뒤 채무를 갚지 않는 기관에 대해 참가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대차거래 자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5일부터 증권 결제시한이 현재의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6시간 앞당겨진 예정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 제도’시행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증권인도와 대급 지급시점을 오전 9시로 변경한다. 이는 결제 조기화로 결제안정성과 회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해 7월에도 증권시장 결제개시시점을 오후 4시에서 3시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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