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올 지방세 잘 걷혔다/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등 효과

◎징수율 93년이후 첫상승 전망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발·재산압류등 강경조치가 효과를 발휘, 올 지방세 징수율이 체납전산망 완료후인 지난 93년이후 처음으로 상승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부터 연말까지의 일정으로 추진해온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시행 중간결과, 11월말까지 고발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5백33명을 형사고발조치했으며 악성·고질적인 체납자 4천2백54명의 봉급 24억9천7백만원, 2천2백46명의 금융자산 19억9천4백만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체납세액 14억1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압류 부동산 59건을 공매중이며 부동산·금융자산이 없고 직장이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들의 경우 귀금속등 동산 6백30건을 압류조치했다. 이에따라 올해분 과년도 체납징수액(1년전 부과된 체납세 징수액)이 지난해 6백60억원에서 1천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체납총액은 6천5백5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분 체납액 증가율도 지난해 29%에서 1.9%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12월말까지 재산압류·고발등의 조치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며 구별로 실적을 최종평가한 후 우수 구엔 「기관시상」, 부진한 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릴 계획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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