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폐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지난 98년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 공장용도 이외에 비업무용토지를 획득한 기업들은 앞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2001년부터 폐지되는 중과세조치가 시행 5년전인 98년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토지 취득후 3년이내 공장을 짓지 않거나 5년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5배이상 많이 내야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확정한 것은 취득세 5배중과부분이다. 산업자원부는 그러나 산업단지및 공업유치지역에서의 공장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비업무용토지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릴 것에 대비해 경과조치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오는 8월부터 현행보다 50%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공장용지 기준면적은 업종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평균 20%로 되어 있다. 2,000평을 공장면적으로 갖고 있을 경우 인접토지 1만평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오는 8월부터는 같은 경우 1만5,000평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그만큼 피할 수 있다. 산자부는 또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업종 구분도 약 600개(5단위)에서 200여개(4단위)로 대폭 단순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천연 조미제품, 장류 제조업등 10개업종으로 세분류되어 있는 5단위 분류를 가공식품제조업 1개업종(4단위)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경우 똑같은 공정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종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향후 전망과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양의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동안 비업무용토지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적합하고 관련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큰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는 지난 72년 정부가 기업체질개선과 기업의 투기성 토지 보유를 억제키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됐다. 정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제도는 그동안 기업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3~5년)내에 정해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짧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한 경우 당해 토지로부터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 매우 복잡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정부의 비업무용토지의 분류기준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분류라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토지소유를 일방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역동적인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IMF체제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 변화로 기업들에 의한 과다토지 보유현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가상승의 근본요인이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도시화, 산업화추세 및 통화량 증가율 등 거시경제적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 경제성장 및 도시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기업들의 토지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는 비업무용토지와 관련 자산재평가제한, 여신운영규정의 제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비업무용토지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제 등을 지난 97년과 98년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재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세수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년간 유예한 뒤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오는 10월까지 관련세제를 검토 구체적 폐지안을 강구해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이와함께 공장설립 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업종구분을 약 600개에서 200여개로 단순화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공장설립 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르고 있고 업종변경 때도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비슷한 공정의 유사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업종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낭비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민수 기자 MINSOO@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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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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