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적합업종에 운수·숙박업도 포함

동반위, 2단계 방안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했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운수·숙박·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한 158개 업종으로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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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기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방안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체계도 개편했다. 제조와 유통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식품 등 5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문항을 보완했다. 또 2차 협력사의 체감도조사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리고 설문항목도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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