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중 부도난 사업장에 대출된 잔액이 올 8월말 현재 2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부도사업장 대출금 잔액이 올 8월말 현재 2조6,08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회수가 불가능해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이 지난 2001년 90억원에 이어 지난해 165억원 등 2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잡거나 준공 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부도사업장 대출금 전액이 회수 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부도사업장 대출금액이 지난 2000년 3조1,665억원에서 2001년 3조1,395억원, 2002년 2조8,375억원, 올 8월말 현재 2조6,088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업수행능력이 미흡한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도가 낮은 업체 및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은 선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자금의 가구당 융자금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 경락 가격 이내로 하거나 건설업체의 자기자금 투입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부영에 대한 편중대출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대출잔액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부영이 무려 2조3,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신탁 4,133억원, 초원주택 2,450억원, 성원기업 2,143억원, 동광주택산업 2,05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부영의 경우 지난 99년 1조1,267억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