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청회, "사법시험법 제정해야"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 한나라당 의원)는 최근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중인 사법시험법 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사법시험령을 대체해 사법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 요지.
▦유중원 변호사=시험응시 자격을 법학과목 이수자 및 비(非)법과 대학생에게도 허용하고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사시 정원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절대점수제에 의한 선발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가 대륙법 체계인 점을 감안할 때 독어ㆍ불어도 시험과목에 편성해야 하며 영어 시험은 토플 등으로 대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출제해야 한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교수=시험 주관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사법시험관리위원 중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비율을 균등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또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응시자격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국한돼야 하며 응시횟수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박상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사법시험법은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다.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시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판ㆍ검사는 별도의 선발요건을 정해 변호사중에서 뽑고 변호사는 일정기간 단독개업을 제한, 지자체 정부 등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박태석 법무부 법무과장=현행 사법시험령은 응시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고 정규 법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암기식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어 모든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대학교육 파행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따라서 시험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 사시 관장기구는 법무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덕 사법연수원 교수=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물적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영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택과목으로 하고 2차는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민법은 법률과목중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인 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