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 위협

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화장실 등이 부실한 관련 규정과 당국의 의지부족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시민 개혁당 의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ㆍ저시력장애인을 위해 공항, 고속철도역사와 지하철역 상가 등에 설치된 점자유도블록이 스테인리스나 바닥과 같은 재질ㆍ색상의 대리석으로 돼있어 비가 오면 잘 미끄러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하철역 상가의 점자블록은 계단 기둥 앞에 설치돼 장애인이 기둥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법(이하 편의증진법)이 지난 98년 시행돼 벌써 6년이 다 됐지만 점자유도블록의 재질에 대한 조항이 없는 등 규정미비로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49%에 불과했다. 63빌딩과 같은 대형 건물, 대형 할인점 등도 1개의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편의증진법 관련 조항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역 앞 육교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스크루방식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중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시험운행하다 잦은 고장 등으로 운행중지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98년 법 시행 이후 6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 시행명령을 불이행한 업소로부터 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시민 의원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법규가 미흡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설치기준의 현실화, 설치대상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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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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