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환수위해 10년 넘는 투쟁

인천부평 현대아파트 1,200세대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 3단지 1,200세대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아파트 재산환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9년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분양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준공 후 세대별 등기부등본을 내줄 때 당초 임야와 묘지 등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부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줘야 하는 '지적전환'을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분양전의 토지상태로 지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후 아파트부지 내에 업무용 빌딩 2개 동을 신축, 주민들이 부지소유권을 제기하자 97년 제 3자에게 경매형식으로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아파트 재산환수 추진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아파트 3단지를 분양한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해 소송을 내 '아파트부지를 대지로 전환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지적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도 등기부상 지목이 묘지나 야산이어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추진위는 또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주민들에게 분양한 아파트부지 6만9,690㎡중 3,976㎡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업무용 빌딩 2개동을 신축, 매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단지내 업무용빌딩은 주민들의 공동재산이라며 98년 인천지법에 반환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파트단지내 건물 1개동(A동 지하1층, 지상 6층규모)이 차지하는 부지중 119㎡를 철거해 주민에게 인도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분양과 업무빌딩 신축을 끝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오래된 일이라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할 구청은 "아파트사업자가 준공 후 세대별 등기를 내줄 때 지목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왜 안해 줬는지 모르겠다"며 "지목변경은 가능하나 지목을 변경하려면 모든 세대를 합병해서 현행 등기부등본을 백지화하고 새로 지목을 변경해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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