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자가용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고를 당해 차가 크게 파손돼 폐차하려고 한다. 폐차기준 및 보상은 어떤지. 만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이에 따른 비용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지.답 피해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는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중고차 시세는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매매사례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확인해 결정한다. 이 경우도 차 수리비가 중고시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차할 수 있다. 차 수리비가 중고시세금액을 초과해 폐차하는 경우는 중고시세금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금액과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란 피해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대차료의 1일 요금은 동종 차종의 렌트카요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는 렌트카 요금의 80%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종 렌트카요금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의 사용한도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30일,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또 차량을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중고시세 금액에 세율을 적용받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새 차량을 구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면 취득세, 등록세 기타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이다. 이 비용은 본사고의 직접손해로 보상 하지만 자동차세, 채권구입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벌과금, 보험료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