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은 지난달 30일 김병훈 대표가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각각 어음 10매씩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들 어음을 위ㆍ변조 처리할 계획이며 횡령 사실 여부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디콤은 하한가인 3,540원으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