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부양의무자 4인 가족 기준 266만원서 379만원으로 확대

대전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


대전시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 기준)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를 개선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379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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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1,900가구 정도가 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5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4,904가구 4만6,90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시는 또한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됐던 이행급여특례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비용 등 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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