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논란을 빚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강제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글리벡 필름 코팅정 100㎎의 상한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의 고시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 속에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가격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1일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약값을 직권으로 인하한 정부 결정은 따를 수 없다"며 2일 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