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글리벡값 강제인하 제동

법원 '복지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고가(高價) 논란을 빚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강제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글리벡 필름 코팅정 100㎎의 상한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의 고시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 속에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가격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1일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약값을 직권으로 인하한 정부 결정은 따를 수 없다"며 2일 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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