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가대책차관회의] 유가상승땐 교통세 추가인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할 경우 교통세를 추가 인하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요금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또 내달초 정부보유미 60만~80만석을 방출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3% 이내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통세 인하,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을 통해 유가상승을 이유로 한 물가오름세 심리가 각종 교통요금이나 서비스요금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요금도 원가보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도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감안해 하반기중 시기를 분산해 실시하고 조정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국제원자재는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정부비축제도,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해 물가상승요인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올들어 320만석이 이미 공매된 쌀은 내달초 60만∼80만석을 추가로 공매하고 양파, 마늘,참외,파 등 채소.양념류는 5.6월에 신규출하 시기를 맞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대폭 확대하며 무, 배추,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등의 농협 계약재배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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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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