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때 임대료등 최고 50억 지원

오는 4월부터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고용하면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비가 6개월간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대상기업은 수도권에 3년이상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종업원 100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기준은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낙후지역은 제외)으로 정하기로 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기업은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ㆍ임대료가 보조받는다. 보조는 지자체가 대상기업에 먼저 지원하고 정부는 지자체 지원액의 50%를 지자체에 사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전기업이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하면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까지 고용 및 교육훈련비가 보조된다.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7월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하고, 올 연말까지 지방에 공장부지를 취득하는 계약체결을 마쳐야 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조사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설치된다. 아울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산자부 장관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16개 시ㆍ도의 부지사ㆍ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육성 정책협의회`를 갖고 4,594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지역사업예산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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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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