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교통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등하교와 출퇴근에 극심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로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특히 노조가 내건 파업이유 중 하나가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수출화물 운송차질 등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공공성을 생각하는 행동인가. 철도ㆍ지하철 등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어서 합법적 파업이라 해도 자주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명백한 불법파업의 경우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철도공사측은 불법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공사측은 이에 따라 어제까지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 2,224명을 직위 해제했다.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막기위해 이번만큼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와 같이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철도파업은 지난 2000년과 2003년에도 있었다. 올해 또다시 파업이 일어난 것은 그때마다 번번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우물우물 마무리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징계자나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선처다. 불법파업을 한 노조는 나중에 타결의 조건을 이를 내걸고 사용자측은 당장의 손해와 말썽 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곤 한다. 이렇듯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우니 불법파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법원이 엄청난 벌금을 물린 미국 뉴욕지하철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에는 시민들의 ‘불편 감수’ 의식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조급해 하면 다시 적당한 타협으로 이어지기 쉽다. 툭하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당장의 불편을 참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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