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김씨를 다시 사형함에 따라 중국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한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형이 모두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3심제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관련 당국과 협조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 바이윈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