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원환자 감염 사망 병원측에 75%책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내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7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 책임을 75%로 인정, “피고는 9,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 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 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던 박씨는 2001년 12월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주치의로부터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 증세가 호전됐으나 퇴원을 준비할 즈음 갑자기 심한 고열증세가 나타나 해열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 끝에 5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환자에게 나타나지도, 잠복해 있지도 않았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 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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