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11월 26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진 38개국은 지난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2012년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소비 10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로 2차 공약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013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 ‘그린홈 100만가구 보급’ 등의 세부적인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구체적 방향을 정부차원의 국정과제에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린홈' 보급 체계적 전략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열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하고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그린홈의 도입은 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가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축 및 기존주택을 모두 포함, 연간 약 10만가구 정도를 보급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그린홈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그린홈 개념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및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그린홈은 태양광, 지열, 풍력, 수소ㆍ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만을 주로 강조하는 능동형 시스템(active system) 개념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의 그린홈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창과 문 및 벽체 등 건물 구조체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자연형 시스템(passive system)과 자원순환, 쾌적한 실내공간 등 친환경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국내 그린홈은 설치 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태양광 시설이 국내 신축주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될 경우 일사량이 많은 지붕 등으로 설치장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그린홈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현재의 능동형 시스템 개념에 자연형 시스템 개념을 포함하는 저탄소 친환경 개념의 그린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홈 건립을 위한 녹색기술의 개발이 그린홈 보급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그린홈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높은 단열 성능을 가진 창호 및 외벽과 같은 자연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치장소와 같은 그린홈 보급의 제약조건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린홈 보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그린홈은 국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높은 설치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그린홈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에게 그린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용 편익 측면에서 그린홈이 유리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그린홈 모델이 제시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그린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기술개발·정부 지원 선행돼야 셋째, 각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대응하던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국가 통합전략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홈 건립의 지원 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홈 실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과 실천계획에 의해 각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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