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고철, 동광 등 10개 품목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12월부터 무세화된다.재정경제원은 28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중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입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고 이달중 관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율 신규적용 대상품목은 ▲동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몰리브덴광 ▲알루미늄광 ▲지르코늄광 ▲크롬광 등 원광석류 8개 품목(11개 세목)과 ▲양모(24개 세목) ▲고철(6개 세목) 등이다. 현재 동광 등 원광석류에는 1%의 기본세율이, 원모류와 고철류에 대해서는 2%의 기본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관세율을 1∼2% 인하하는 것과 같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광석류의 지난해 수입액은 7억5천7백만달러, 양모 4억5천3백만달러, 고철 9억9천6백만달러로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연간(95년 관세징수액기준) 1백17억4천3백만원의 관세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영세율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광석 등 6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6개 품목의 기초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비경쟁기초원자재의 수입액 중 70%가 무세화된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화된 품목은 철광석, 유연탄, 천연고무, 원목, 원면, 선철 등 6개로 이는 비경쟁 기초원자재 수입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최창환>